초경량비행자격증명 전환교육 대상자 서류 제출요청 - 협회 공지

초경량비행자격증명 전환교육 대상자 서류 제출요청 - 협회 공지

제목 [긴급공지] 초경량비행자격증명 전환교육 대상자 서류 제출요청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5-03-02 15:00
조회 1,083
발신: 교통안전공단
제목: 초경량비행자격증명(인력활공기) 전환교육 대상자 서류 제출요청

1. 관련근거
가. 항공법시행규칙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나.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 운영세칙 제7조 제2항 제5호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인력활공기, 낙하산류) 전환교육 절차를 위하여, 귀 단체에서 기 제출한 전환교육 대상자에 대한 관련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15. 3. 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증명서 사본1부.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의 제2종 항공종사가 신체검사증명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
-자격증 사본1부(협회발급자격증, ippi카드, 지도자자격증 등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격증)

**제출방법
메일:khpga@khpga.org
사진이나 스캔으로 첨부하여 협회 메일로 송부바랍니다.(빛 반사주의 모든글씨 식별가능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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