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인력활공기, 낙하산류) 전환교육 절차를 위하여, 귀 단체에서 기 제출한 전환교육 대상자에 대한 관련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15. 3. 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증명서 사본1부.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의 제2종 항공종사가 신체검사증명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
-자격증 사본1부(협회발급자격증, ippi카드, 지도자자격증 등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