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인력활공기, 낙하산류) 전환(면제) 절차알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개정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인력활공기, 낙하산류) 조종자 자격증명 전환(면제)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환교육 대상자들은 4월8일(수)까지 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통하여 개인별 회원가입 후 전환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응시원서 양식
2.자격발급신청서 양식
3. 초경량비행장치(인력활공기, 낙하산류)면제(전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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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면제(전환) 서류등재 방법 안내 및 응시원서 양식 작성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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