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격전환관련 증빙 자료 준비 및 제출안내(2인승자료) - 협회 공지

국토부 자격전환관련 증빙 자료 준비 및 제출안내(2인승자료) - 협회 공지

제목 [공지] 국토부 자격전환관련 증빙 자료 준비 및 제출안내(2인승자료)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5-05-12 15:00
조회 1,086
국토부 자격전환관련 증빙 자료 준비 및 제출 안내

국토부 자격전환 관련,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전환교육 예정 지도자 및 2인승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개정)의 응시기준인 “각 해당시간의 비행경력증명과 지도자와 동승하여 실시한 20회 이상의 2인승 비행경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실시한 20회의 2인승 비행자료 (이륙 동영상 또는 사진)를 전환교육 전에 협회로 제출하시어 확인을 받고, 그에 대한 서류(비행경력 증명서, 2인승 비행경력)를 항공회에서 작성하여 교통안전 공단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격증 발급 후 혹시 관련된 비행 기록에 대한 자료 증명 요구가 있을시 제출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20회의 2인승 비행은 제 3자인 그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20회 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비행을 가지고 여러 개의 사진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고 또 정확히 매번의 비행마다 실시한 자료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때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명확하게 각 회 차의 비행을 알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교육은 공지한 대로 5월 26일(화)에 있을 예정이고 차후 교육도 계속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자료 준비가 되지 않는 분들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협회로 제출하시고 다음에 있을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상자(2인승 조종사와 모든 종류의 지도조종사) 분들은 반드시 교육 이전에 20회의 동승 비행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교육 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나중에 비행하는 행위는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증명자료(서류) 작성 이전에 정확히 20회의 동승 비행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도조종사들(BIP,2IP,XIP를 포함한 모든종류의 지도자)은 다른 지도조종사와 품앗이로 서로 번갈아가며 10회씩 파일럿이 되어 20회의 비행을 실시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2인승 비행시 동승하는 지도조종사가 처음과 다른 지도조종자일지라도 문제없습니다.

기존에 지도조종사와 2인승 비행을 실시하여 2인승 자격증을 발급 받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협회로 연락하시어 개인별 자료의 보관 및 비행 횟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2년도부터 20회의 비행이 적용됨, 그 이전은 15회로 실시하였음) 또한, 그 2인승 조종사 자격 발급을 위해 교육에 참여하여 동승했던 지도조종사도 적용되므로 자료 확인 바랍니다.
교육증명서만 제출하여 자격증이 발급된 경우는 반드시 보관하고 계시는 관련 증명자료(해당 지도조종사와의 20회 비행 동영상)를 제출하시던지 아니면 다시 비행을 실시하여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환교육일정 : 5월26일 (화)

협회에 보유된 모든 자료확인이 완료되었으며,개별연락드려 자료현황 알려드렸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한 지도자 및 2인승 조종사님은 20회 자료를 준비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인승 비행자료
1. 지도자와 함께 동승한 20회면 관계없음(모든종류의 지도자)
-전방,또는 후방 모두 관계없이 20회
2. 사진 또는 동영상자료 20회 (가능하면 식별가능한 동영상이 좋음)
-사진의 경우는 정확한 날짜 및 횟수를 기재하여 제출요망
3.제출처: 협회 이메일
khpga@khpg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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