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etitor who lands specifically to help an injured pilot must not be disadvantaged by this action. However, points awarded in compensation are at the discretion of the Director who is required to take all the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before awarding them. For guidelines to procedures concerning pilots in danger, see Chapter 10, Guidelines for Assistance to a Pilot in Danger. It may be a fair solution to award a pilot the average of their task scores to date, normalised.
부상당한 파일롯을 구하기 위해 착륙한 선수는 절대로(must not) 그의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단,보상 점수는 경기감독의 재량에 있으며 그는 보상을 주기 전에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야 한다. 부상 선수에 대한 조치는 10장을 참조한다. 그날까지의 평균 타스크 점수가 공정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구하러 착륙을 한 선수만이 보상을 점수를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고, 약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시간이 없어 10장을 참조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경식 자문위원님께서 10 장에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대단히 흔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경기위원장으로서 룰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립니다.
10.1.8 Protect & rescue the injured pilot
부상 선수 보호 및 구조
Avoid injuring yourself, land only if you can do so in total security
본인의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될 수 있을 때만 착륙을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반드시 착륙을 해야만 보상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이 명확해졌습니다.
한편 4월 30일 사건은 선수가 약간의 충격을 받았지만, 휴식 후 혼자 장비를 챙겨 산을 걸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무전 교신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아 전화기로 불시착 보고를 할 때까지 몇 분간 부상사고인지 아닌지 판명이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골짜기라 전화기도 잘 안되곤 했습니다.) 이때 이철수 선수가 스피드섹션 마감 직전에 시합 비행을 중지하고 선수의 안전을 확인하러 100m 가량 고도를 하강시켰습니다. 그리고, 육성으로 무사함을 확인하고 이를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이 경우도 해당이 되는가를 따진다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므로 당연히 부상자를 위한 비행 중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정 단계에 관해서는 손경식 자문위원님의 글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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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일 위 사실인정 요건이 모두 확인된다면 FAI 룰은 물론 우리 활공협회의 경기운영 기본방침 -즉 안전과 동료애- 오랜 관행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며, 그 보상의 정도는 최소한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통상 얻었을 점수정도를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 경기룰에서는 1등 점수의 90%를 준다는 과도한 규정이 있어 이로 인하여 안전이 확인된 추락 현장에 의도적으로 비상착륙을 하고 보상점수를 요구하여 문제가 된 점도 있었으나, 이러한 점을 합리화하고 개별화 시키기 위하여 디렉터의 판단과 재량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