탠덤 자격증 실질적 심사 청원 - 전반부 - 대회일정

탠덤 자격증 실질적 심사 청원 - 전반부 - 대회일정

제목 탠덤 자격증 실질적 심사 청원 - 전반부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15-02-24 15:00
조회 849
다음은 국토교통부에 보낼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지도자 및 탠덤파일럿 모임의 청원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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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 국가자격제도에 편입될 기존 패러글라이딩 2인승 조종사 자격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청원합니다.

= 목차 =

■ 청원 요지

■ 대한민국항공회 소속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의 적합한 자격증 발행 활동

■ 패러글라이딩 자격증 문란의 역사

■ 국민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전국연합회가 제출한 474명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이 불가한 이유

■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가 제출한 53명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이 불가한 이유

■ 국가자격증의 실질적 심사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 본문 =

■ 청원요지

○ 작년 항공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이에 의해 권한이 위임된 교통안전공단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이 2월 9일 국토교통부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세칙 제7조 2항 5목에 따라 부적격자가 패러글라이딩 2인승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실제 현실화되는 것이 목전에 다가 온 상황입니다. 이 세칙은 대한민국항공회 또는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의 장이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발행한 자격증에 대해 시험을 면제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 현재 상황은 그동안 엄격하게 자격 관리를 해 온 대한민국항공회 대한행패러글라이딩 협회에서 142명,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보다 많이 부실하게 자격증을 발행해 준 것으로 알려진 국민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전국연합회(생체연)에서 474명, 역시 부실한 자격 관리에 최근에 자격증을 대거 남발한 것으로 알려진 (사)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한패협)가 53명의 명단을 제출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 생체연은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주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한패협이 제출한 명단은 그대로 인정이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 이에 우리 대한민국항공회 소속 패러글라이딩 2인승 자격 소지 파일럿 일동은 그동안 부실하게 자격증을 남발해 온 생체연과 한패협이 제출한 명단에 대해 국가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옳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가 되게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 이미 시행세칙이 승인되어 심사 업무는 교통안전공단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전공단은 주어신 시행령,규칙,세칙에 따라 처리만 할 뿐, 우리가 그 이상의 재량을 요구할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청원을 하는 것이며, 시행세칙도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즉시 시행 정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 현장에서 자격증 심사를 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안전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이하 청원서에서 청원 대상은 국토교통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항공회 소속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의 적합한 자격증 발행

○ 대한민국항공회는 이 청원이 들어 가는 국토교통부 관할 사단법인이므로 어떠한 단체인지 긴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전세계 항공스포츠는 FAI (Federation Aeronotique Internationale) 라는 단일 기구가 관장을 하고 한 국가에 단 하나의 가맹단체만 승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여러 기구가 있지 않고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 항공회의 여러 항공스포츠 종목 중에 패러글라이딩은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가 항공회에 가맹되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패러글라이딩협회는 1969년에 창립되어 그동안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스포츠, 교육 등 전반에 걸쳐 한국의 활공의 기틀들 다지고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활동으로 FAI 가맹 단체 일원으로서 약 20년간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를 선발하여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하였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선진국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교육시스템을 도입, 제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안 비치게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감히 말하건데, 한국의 패러글라이딩의 중추적 인력들은 거진 다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소속이며, 역사적으로 보나, 전세계 FAI 체계로 보나, 실질적 내용으로보나 대한민국의 패러글라이딩을 이끌고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 그리고, 그에 걸맞게 그동안 엄격하게 자격을 심사하여 지도자및 2인승 자격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항간에는 사법고시보다 더 힘들다는 말까지 들을 만큼 시험이 엄격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과 2인승 자격증은 자기 혼자 비행하는 것도 아니고 선량한 제3자의 안전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는 FAI 교범에 의해 수년간 5단계에 걸치는 비행사 자격증 취득을 거쳐, 그 중에서도 엄격한 자격 시험과 경과 기간을 거쳐 지도자와 2인승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패러글라이딩 자격증 문란의 역사

○한국은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서 분화하여 대립하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시스템에 의해 산하 종목 단체가 거의 전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갈라져 대립하는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활공계는 이것의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다른 종목도 분열 대립에 의한 손실이 심하겠지만, 우리 활공계는 엄격한 자격증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유사 단체의 존재는 근본적 자격증 질서가 파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1998년 국민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전국연합회(생체연)가 생긴 이래, 우리 활공계는 많은 손실을 받았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자격증 남발로 인한 질서 파괴가 가장 큰 피해였습니다.

○ 심지어 과거에 생체연은 비행한지 1,2년 밖에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례도 알려져서 활공인들의 커다란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활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가 엄격하게 자격증을 발급을 하니까, 생체연에 가서 쉽게 지도자 자격증과 2인승 자격증을 따서 영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난 바도 있습니다. 계속 사고를 일으키는등 부적절한 행위로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지도자 자격이 박탈된 이가 생체연에 가서 자격증을 따서 영업을 하다가 2012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 단체가 무분별한 자격증 발행을 하는 행위의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일어 나도 국가는 책임을 물을 단체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 조치를 할 방법이 없는 한심한 상황이 그동안 십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 전세계적으로 한 국가 내에 패러글라이딩 자격증을 복수의 기구가 발행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을 비롯한 항공스포츠 선진국들은 FAI 체계 하에 한 국가 안에 하나의 협회가 질서 있게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러글라이딩 자격증은 마땅히 자동차 운전면허증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어느 기구에서 따기 힘들고 다른 쪽에 가면 쉽게 딸 수 있다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도 아니고 위험 무질서 상태나 다름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런 무질서 상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분열하여 두개의 협회가 따로 놀 수 있는 좋지 않은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태권도 종목만 하더라도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어서 국기원하고 사이가 좋지 않기는 해도 단증, 사범 자격증을 따로 발행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물며 시도마다 태권도 협회를 따로 만들어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태는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패러글라이딩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 경상북도지사의 인가에 의해 설립된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입니다.

○ 이렇게 분열되고 자격증 질서를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활공계 전체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항공 선진국과 달리 국가의 역할이 적었다는 점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항공법 개정으로 국가제도권에 편입이 되는 이 시기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털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싸안고 가다가는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국가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로 적격자를 선별하여 자격증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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