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패협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 대회일정

한패협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 대회일정

제목 한패협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15-03-08 15:00
조회 1,887
●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한패협, 회장=김재호, www.kpara.co.kr)는 53명을 교통안전공단에 2인승자격증 소지자 명단이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중 대부분은 기존 단체 자격증 소지자 무시험 특례 조항을 노리고,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급조해서 발급 받은 것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지도자 및 탠덤 파일럿 모임 대표인 저는, 청원서 제출도 보류하고,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전현직 회장, 고문단들에게 한패협을 만류해 볼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대답은 돌아 오지 않았고, 오히려, 한패협은 위와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자격증 제출을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www.kpara.co.kr/comm/bbs/board.php?bo_table=sub2&wr_id=23

자격증 부정 발급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하 이 글 전체에 해당되는 전제), 이는 실로 활공계에 대한 중대한 테러 행위이며, 생각이 있는 활공인이라면 용납을 하여서는 안될 일입니다. 무자격자 수십명이 국가자격증을 받고 활공장에 풀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실로 활공계에는 재앙과 같은 사태입니다. 이같은 사태를 알면서도 가만이 있는 것은 활공인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 검찰 고발까지 추진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패협은 인명 안전도 아랑곳하지 않는 범죄 집단입니다. 마땅히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을 해야 합니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패협 자격증에 대해 실제 조사를 할 계획이 없으며, 하더라도, 현재, 충분한 상황 인식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보입니다. 게다가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참고인 소환등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적 근거.

활공계와 관련이 없는 객관적 시각을 가진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자체 내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을 했다면 (이하 마찬가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2006년 4월 11일 기사를 보면 "자격 미달자들에게 태권도 국제심판 자격증을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세계태권도연맹 심판부 간부 유모(34)씨를 구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ISSUE/25/114853.html

이번, 한패협이 교통안전공단에 자격 미달 의혹자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해 제출한 사건은 더욱 죄가 중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우선, 패러글라이딩 2인승자격증은 승객의 인명과 결부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부정 발급은 협회 자체 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여기다 한술 더 떠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합니다. 게다가, 패러글라이딩 자격증 업무가 국토교통부의 위임 사무라고 판단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좀 따져야 할 부분은, 한패협이 교통안전공단에 명단을 제출한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을 하는지, 실제 자격증이 나와야 성립을 하는지는 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자라면 현재 미수범죄 상태입니다.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같은 공방이 법정에서 이루어진다면, 법리적으로 꽤 의미 있는 재판이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 수사 후 예상되는 상황.

한패협이 명단체출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여,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위 태권도 심판 자격증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구속이나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연히 부정 발급된 자격증은 무효가 되며, 한패협은 사단법인 등록 취소까지 나오고도 남을 것입니다.

다만, 한 단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까지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고소 고발 사건이 난무하여 검찰의 업무는 과중 상태라고 하며, 보통은 강력한 단서 없이 의혹만으로 단체에 대해 수사를 쉽게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에 하나가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부정발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와 고발이 들어 갈 경우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저희에게 또는 이러 저러 우려가 된다면, 검찰에게 직접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수사기관은 제보자에 대해 보호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검찰이 자체 판단하여 중요성을 인정해 적극 수사에 나설 경우입니다. 요새, 엽총 난사 사건, 집라인 추락 사망 사건 등 안전이 중요한 분야의 자격 관리 허술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명에 대한 위험성을 검찰이 인식한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입니다. 더우기, 이러한 고발이 있었음에도 수사를 게을리하다가 향후 관련 사고가 나게 되면, 검찰은 커다란 책임을 추궁 당할 것은 상식적이기 때문에, 경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째, 비슷한 과정으로 국토교통부가 자격증 발급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해 조사를 하고, 검찰과 업무 협조를 할 경우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인력 부족과 실제 구체적 정보가 충분치 않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먼저 번 작성하여 제출을 보류한 청원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조치가 3월 12일 목요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한패협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한패협은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와는 달리 2인승자격증 대상자 명단조차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대부분이 자격 미달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처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워 해야 마땅한 패러글라이딩 지도자 및 2인승 자격증 명단을 개인정보보호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추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명단과 자격증 취득 시기를 공개하십시오.

한패협은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에 자격증 제출 철회 의사를 밝히던지, 53명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 받았다면, 관련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에는 2인승자격증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기 전에 거쳤던 초급,일반,상급 자격증과 발급해 준 지도자가 누구인지등 필수적 요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활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 활공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대처해야 합니다. 결코, 사사로운 정분으로 묵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냉정히 보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우리 활공계의 적입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우리 활공계는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와 생체연을 비롯해 하나로 통합될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패협의 관련 책임자들 (부정 발급 대상자도 물론 포함) 은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해 주십시오.

1. 현재 한패협 조종사 자격 관리 규정(www.kpara.co.kr/sub1_4.htm)을 캡처 떠 놓고 향후 증거제출에 대비해 주십시오.
2. 친분이 있는 한패협 간부가 있다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말게 만류해 주십시오. 애초 말한 대로 순수한 동호인 모임이라는 본분을 지켜 주시고, 자격증 발행이라는 활공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철회하고, 통합된 활공계에서 화합하고 공존할 수 있게 권유해 주십시오.
3. 자격증 대상자들에게 앞으로 활공계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판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진 철회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강제력에 의해 무효가 된 이후에는 거의 영원히 활공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장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 대구지검에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야 할 것이며,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국토교통부나 검찰의 조사, 수사가 개시되면 적극적으로 제보 활동을 해 주십시오.

진짜, 여기 협회에다 글을 쓸 때는, 의미를 확대 연관 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꼭 한마디는 해야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파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아 여태까지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는 꼴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정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은 행위를 무효화 시킨다면, 향후 통합된 협회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한국의 활공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지만, 어영부영 눈 감아 준다면, 향후 수십년간 과거 17년 간 겪었던 아사리판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당한 투쟁을 외면하면, 그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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