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동승 20회 국토부 답변입니다. - 대회일정

지도자 동승 20회 국토부 답변입니다. - 대회일정

제목 지도자 동승 20회 국토부 답변입니다.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15-05-06 15:00
조회 1,009
지도자 동승 20회 질문에 대한 국토부 답변입니다.

###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에 문의하신 민간 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자격증명의 전환에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지도자 동승 20회 비행을 안 하고 전환교육을 받은 사람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응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는 항공법 제23조의3에 따라 해당 자격증명은 취소되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협회장이 허위서류를 발급하여 국가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당연히 허위서류를 발급한 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 과거 항공법에 의해 패러글라이딩 자격증을 받은 사람의 경력 인정관련
초경량비행장치의 자격증명은 2003년부터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격증명을 받도록 하였으나, 과거에도 국가자격증명제도가 아닌 민간자격증명을 인정하였으며, 현행 항공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자격전환을 위해서는 당시의 자격증명서와 비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명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자격과 (☎ 044-201-4311)에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을 보시다시피 지도자 동승 20회는 전환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 협회에서 최근 탠덤 자격증을 취득한 조종자들은 실제 철저히 하였고,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교육했던 지도자들이 자격증을 딸 당시에 그러한 규정이 없던 이유로 아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소 모순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인정 방법을 질문했으나 보시다시피 당시의 비행 경력 증명을 요구하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짓 비행 기록 증명은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항공회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 지도자 동승 20회는 협회 공지 2015년 2월 11일 [공지]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개정안 승인알림의 pdf 붙임 파일의 별표1 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또한, 협회 공지 2015년 2월 13일 [공지]국토부 자격증 전환교육 자격조건 및 지도자 안전연수회 사전공지에 보면, 지도조종자와 동승 20회 비행경력을 요하는 것으로 발표 되어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생체연 공지 2015년 4월 8일 [수정공지] 비행증명서 발급신청 절차 안내 (0409 수정안내) http://sportal.or.kr/vm/kpga/notice/board.html?_cate=1&_code=27&_md=vw&_seq=64720&_bpn=2&_btg=&_bct=&_authkey= 의 첨부파일 2.비행증명서 작성요령.hwp 을 보시면 "4. 지도자 동승 교육비행 횟수 : 항공법 기준에 따라 최소 지도자 동승 교육비행 횟수가 20회 이상이어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항공회에서 받은 비행증명서 서식 기재 요령에 2인승인 경우 20회 이상 경력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번 국토부에서 받은 답변을 포함해서 모든 공지와 서식에 지도자 동승 20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캡처.jpg
첨부파일
다음글 고창 리그 1일차 영상 입니다
이전글 2015 고창리그 2차 - Task 1 임시결과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