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발및 관리규정 - 대회일정

국가대표 선발및 관리규정 - 대회일정

제목 국가대표 선발및 관리규정
작성자 정동안 등록일 2009-03-20 15:00
조회 693
경기위원장입니다.

제15조(국가대표의 의무)
(6)항
협회 이외 행글라이딩 혹은 패러글라이딩 종목의 전국적 대표성을 자처하는 기타 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행사및 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7)항
위(1)내지 (6)항을 위반한 경우 아래의 제2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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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제 랭킹 10위안에 들어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협회 외 타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면 그 시점으로 부터 세계 선수권대회, 아시안선수권대회,아시아 비치게임등 국가를 대표하는 모든대회에 출전자격이 정지됨을 알립니다.
또한 그 시점으로부터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리그전및 한국참피온전에 참가자격을 불허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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