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지정 및 운영조례 [상임위-10월8일] - 대회일정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지정 및 운영조례 [상임위-10월8일] - 대회일정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지정 및 운영조례 [상임위-10월8일]
작성자 날보자기 등록일 2009-11-08 15:00
조회 577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 시 2009년 10월 8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독서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5. 국제공항확장피해대책마련요청진정건



--------------------------------------------------------------------------------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오옥만 의원 발의)(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독서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오충진·지하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오충진 의원 대표발의)(오충진·위성곤·지하식 의원 발의)
□ 당면현안사항보고(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문장부 제주시 도두2동 공항확장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제공항 확장 피해대책마련 요청진정의 건,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문화관광교통국,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0 G20정상회의 제주유치건의문 채택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오옥만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옥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조례안 두 건은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듣는 순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재정적 지원은 잘 되겠습니까? 그것을 잘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께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앞으로 레저관광시대가 가장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초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저희들이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어장관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해녀박물관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 중에 간사 부분을 하나 추가하는 것은 어떤지 위원님께서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 부분은 운영할 때 심의위원들과 할 부분이고 오늘은 의견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나머지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이종만 본부장님은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활공장 시설물 규모는 어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활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조례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김수남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방치해 놔둘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으면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강구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가 발전방향을…….
○김수남 위원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야지 조례를 받아들여서 통과되어서 그때 검토하겠다면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주지역에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분석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례는 위원님께서 이것만 가지고 말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윈드서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레저관광이 있는데 이 분야를 종합적으로 이런 사례를 가지고 한번 발전시켜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

.

.

○강문철 위원 ............ 마지막으로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입니다마는,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저도 100% 찬성합니다. 문제는 다른 레포츠, 다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산악자전거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번에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모태로 한 나머지 제주특별자치도 레저스포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전반적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오영훈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명택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글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지정 및 운영조례 [본회의-10월19일]
이전글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지정 및 운영조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