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지정 및 운영조례 [본회의-10월19일] - 대회일정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지정 및 운영조례 [본회의-10월19일] - 대회일정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지정 및 운영조례 [본회의-10월19일]
작성자 날보자기 등록일 2009-11-08 15:00
조회 580

35.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36.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오옥만 의원 발의)
37.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43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순효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오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오옥만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활공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관광객들의 제주 방문을 유인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관광문화조성, 레저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도내의 활공에 적합한 지리적·환경적 조건을 갖춘 일정한 지역을 활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활공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하며 사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활공장 안에서 공중에 위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비행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활공장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공전문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미비된 점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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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의장 김용하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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