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협 2인승 비행 규칙 제정 예고 - 대회일정

활협 2인승 비행 규칙 제정 예고 - 대회일정

제목 활협 2인승 비행 규칙 제정 예고
작성자 박현호 등록일 2009-12-17 15:00
조회 1,289
활협 2인승 비행 규칙 제정 예고

[관련]
2009년12월11일 지도강사 보수교육 시 2인승체험비행 사업을 육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심포지움포럼에서 아래와 같이 토론하여 제안되었기에 이의 실천을 위하여 2인승비행규칙(안)을 공지하오니 동호인 여러분께서 검토 후 의견을 댓글로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적]
최근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승객에게 안전하고 귀중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2인승 비행안전 수칙을 정하여 부주의 사고와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함.

[방침]
ㅇ 2인승비행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2인승 체험비행을 할 수 있다.
ㅇ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2인승 비행을 시킨 지도강사는 해당자격을 취소한다.
ㅇ 2인승 보험에 가입하고 환불규정을 두어 분쟁의 소지를 근절 한다.
ㅇ 2인승 장비는 협회에 등록하고 정기점검과 검사를 철저히 한다.
ㅇ 2인승 비행 규칙을 위반한자는 그 자격을 정지시킨다.
ㅇ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파일럿은 언행이나 행동 및 복장을 단정히 한다.
ㅇ 비행가능 기상을 고지하고 기류쇼크 등 고객의 건강과 비행 복장을 체크한다.
ㅇ 비행 전 서약과 비행 후 2인승비행 체험증을 교부하여 자긍심을 높인다.

[시행시기]
공고일 부터 아래 규칙을 권고하고 보완 후 이사회에 상정 하여 결의되면 2011년 부터 적용 한다.

[자격증 발급 현황]
활공협회 규정 제3호 조종사자격관리 규정에 의거 등록된 회원 현황
유효회원 수 : 1,120명,
동호인 수 : 6,500명
2인승조종사 수 : 72명
등록 스쿨 수 : 38개
등록 클럽 수 : 28개

[장비의 등록 및 검사주기]
파일럿과 고객이 검사주기에 대한 원칙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복잡하게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6월 과 12월은 장비점검의 달로 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자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감시 토록 한다.


[비행가능 활공장 및 기상조건]
파일럿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비행가능 조건이 아니면 이륙을 금지하고, 고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여 무리한 비행을 근절 한다.


[고지의무 이행]
파일럿은 고객에게 행동요령을 예고하여 두려움을 해소하고, 신체를 보호 하며 흥미를 돋우기 위하여 비행복을 착용하게 하고,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며, 비행 후 고객에게 체험증을 교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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