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약170개소의 활공장이 산재해 있으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휴양. 문화시설로 구분돼있을 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체육시설로 명기돼 있지 않으므로, 관련 기관의 시설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이 부진하거나 자신있게 완성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활공장을 체육시설로 포함]
항공스포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품질을 개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활공장을 체육시설로 포함]시키고 안전기준을 정하여 지도자 배치를 의무화하며, 항공스포츠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사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활공장 규격]
현재 서울경기지역에서 활용빈도가 높은 양평착륙장의 길이는 150m 너비55m 이며, 경북 문경활공랜드의 착륙장 길이는 90m 너비 60m 이므로, 활협규정 제4호 [활공장관리규정]의 D급(100m x 100m)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러나 활공 착륙장은 착지점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바람경사를 이르키는 장에물이 없어야 하므로 진행방향으로 100m x 50m 이며 주변이 개활지이고 1대씩 순차적으로 간격을 두고 착륙하는 관제시스템이 작동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활공장 실태조사]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한 [활공장 실태를 조사]하고 우수한 활공장을 선택하여 시설개선을 집중하면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활공협회는 관련기관에 서비스규제 개혁을 위한 자료와 항공스포츠 종사자들의 법적보호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경기 양평 착륙장 사진)

(경북 문경 착륙장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