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일럿랭킹 산출 및 대표선수 선발제안 - 대회일정

한국파일럿랭킹 산출 및 대표선수 선발제안 - 대회일정

제목 한국파일럿랭킹 산출 및 대표선수 선발제안
작성자 박현호 등록일 2010-02-27 15:00
조회 683
안녕하세요!
금년4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연맹(FAI) 1등급대회인 제2회 아시안 패러글라이딩 선수권 대회에 파견할 국가대표선수 선발에 차질을 빚고 있어 그 해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요약하여 제안 합니다.

1. 대표선수선발에 필수조건인 한국파일럿랭킹의 발표지연 이유
지난 2009년 2월 27일 1분기 이사회에서 개정된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 규정” 별표1 제7조 3항에 의하면,

ⓐ한국파일럿 랭킹포인트 = 최근 2년간 상위 4개 파일럿 랭킹포인트 총계로 한다.
ⓑ다만 대회 품격지수의 산정 및 WPRS 계산방식의 채택시기 및 방법은 경기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하고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항의 계산을 기술이사가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진행 중 개인사정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한국파일럿랭킹 산출 종합 결과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대회에 파견할 국가대표 선수단 결성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 랭킹포인트 산출 공식의 결정
별표1 제7조 3항의 ⓑ방식의 적용과 투명한 랭킹 산출에 역량과 시간이 부족하다면 원안인 ⓐ공식으로 산출할 것을 권고하며, 경기위원회에서는 신속히 결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한국랭킹을 산출 후 발표하여야 합니다.

3. 한국파일럿랭킹 발표
원안인 ⓐ공식으로 한국파일럿 랭킹을 산출하면 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 : 2010한국랭킹산출표 참조]

4. 국가대표 선발위원회 구성
국가대표 선발위원회는 현행 규정상 다음과 같이 7인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①협회의 회장 (송진석)
②해당분과의 부회장 1명 (김철응)
③해당종목의 경기기술위원회 전원 (손기택, 하치경, 정광진)
④선발위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선수단장 ( ? )
⑤선발위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팀리더 ( ? )

5. 국가대표 선발인원
국가대표 선발 인원은 국가별 할당 선수인원의 2배수 이내 이므로 이번 대회 남자 인원수는 5명 이므로 후보 10명을 추천하여 그중에서 5명을 최종 선발하고, 여자선수 1명은 한국파일럿랭킹 30위 이내의 여자선수 중에서 선발해야 합니다.

6. 국가대표 선발방법
한국선수 중 CIVL 월드파일럿 랭킹포인트 상 1위(김진오) 및 2위(송진석) 자는 특별한 결격사유나 징계사유가 없는 한 국가대표로 출전을 보장하고, 다만 이 경우 한국파일럿 랭킹포인트 상 5위 이내에 등재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 CIVL 월드파일럿 랭킹 및 한국파일럿 랭킹 표


따라서 CIVL 월드파일럿 랭킹포인트 상 1위인 김진오 선수는 한국랭킹 5위 이내이므로 출전이 확정 되었고 2위인 송진석 선수는 한국랭킹 10위 이므로 선발 2배수에 해당합니다.

CIVL 월드파일럿 랭킹포인트 상 2위~10위에 해당하면서 한국파일럿 랭킹포인트 상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선수 중 에서 내림차순으로 4명을 선발하되 해당 경기지역에 대한 경험과 기량(5점), 장래성(5점), 최근경기실적(5점), 국가대표팀에 대한 헌신과 기여도(5점)를 참작하여 국가대표선발위(송진석, 김철응, 손기택, 하치경, 정광진, 선수단장, 팀리더)에서 선발 하여야 합니다.

이때 CIVL 월드파일럿 랭킹포인트 및 한국파일럿 랭킹포인트 상 6위 이하에 각 등재된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이유 및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적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사회는 ①선발위원장, ②단장, ③팀리더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대표선발위원회가 책정한 평점 및 그 근거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선수의 사생활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 및 집중력 상실을 우려하여 내려진 처분 및 평점은 선수 본인이외 타인에게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대표 선수단 구성
이번 대회 선수단 구성은 아래와 같이 9명 정도로 구성하여야 하며 임무를 겸직할 경우 그 구성인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①선수단장 1명
②팀리더(감독) 1명
③지원요원 약간 명
④선수대표
⑤선수부대표
⑥선수
⑦선수
⑧선수
⑨선수

8. 선수단의 선임 및 임기
국가대표 선수단장 및 팀리더는 선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수단장 및 팀리더의 재임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요원은 협회의 회원 중 선발위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대회 개최 전후 10일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9. 국가대표 선수단의 지원
협회는 국가대표가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야 합니다.
①국가대표선수 증서 및 기체에 부착하는 태극기 등의 교부
②참가관련 제반 서류 제공
③일정관리 및 제반업무
④선수단복 및 필요물품 지원
⑤출전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항공회에서는 이번 대표선수6명의 등록비32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10. 국가대표 선수단의 권리와 의무 징계
①국가대표는 2010 제2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권리를 갖는다.
②국가대표는 대회에 참여한 기간 동안 선수단의 일원으로 통제에 따를 의무가 있다.
③국가대표로 선발된 6인은 협회를 대표하므로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 협회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④선수단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선수단을 소집 운용할 수 있다.
⑤팀리더는 선수들이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역할을 한다.
⑥지원요원은 단장과 팀리더를 보좌하여 선수들이 최선의 조건에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⑦국가대표는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선수단장 과 팀리더의 지시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절차에 따라 경고, 선수교체, 출전금지 및 귀국조치, 협회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⑧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1. 선수단 파견 절차

지금까지의 복잡한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대회개최 : 한국리그전, 한국챔피언전, FAI승인 국제대회참가 등.
②국가대표선발위원회 개최 : 선수단장 및 팀리더 추천.
③이사회 소집 : 이사회에서 선수단장 및 팀리더 의결.
④선수들을 통제하고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선수단장과 팀리더가 포함된 선발위를 개최하여 국가대표선수 선발 : 총6명 = 남자5명 + 여자1명.
⑤파견선수의 소집 및 강화훈련.
⑥선수단 결단식.
⑦대회참가.
⑧대회참가 결과보고.
⑨선수단 해단식.

이상입니다. 신속히 처리하여 이번 제2회 아시안 챔피언은 반드시 한국선수가 될 수 있도록 단합하고 성원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004년 경남 하동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안 챔피언은 일본의 "가와치" 선수 이고, 2위는 박상준, 3위는 최경석 선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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