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LM Rules K - 대회자료실

2007 LM Rules K - 대회자료실

제목 2007 LM Rules K
작성자 박현호 등록일 2007-06-30 15:00
조회 125


[2007년도 패러글라이딩 한국리그전 개최계획서]
[2007 Korea League Mungyeong]

장소 및 기간

ㅇ장소: 경북 문경 고요리
ㅇ기간: 10월05일-07일 03일간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 한국활공협회]

1. 일반사항

1.1 목 적
이 대회는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을 통하여 파일럿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파일럿과 국가간의 우정과 친선을 쌓기 위함. (7장 ; 5.2)

1.2 프로그램

1.2.1 대회일정 및 장소

ㅇ장소: 경북문경읍 고요리 단산
ㅇ연습일(11시-17시) ’07.10.04
ㅇ등록일(19시-23시) ’07.10.04
ㅇ대회기간(3일간) ’07.10.05-10.07
ㅇ시상 및 폐회 ’07.10.07

1.2.2 시간계획

< 대회전날 >

ㅇ11:00-17:00 장비점검 및 연습
ㅇ 19:00-23:00 GPS 및 선수등록

< 대회기간 >

ㅇ 09:00 팀 대표 회의
ㅇ 09:30 이륙장 이동
ㅇ 10:30 이륙장 도착
ㅇ 11:00 타스크 고문회합 / 의의 결심
ㅇ 11:30 파일럿 회합 / 타스크 결정 / 전날 성적 확정
ㅇ 12:00 통상 이륙시간
ㅇ 17:00 비행종료 / Goal Line 종료
ㅇ 18:00 경기 기록증명 (GPS)
ㅇ 20:00 기록종료 (GPS)
ㅇ 21:00 잠정결과 발표 및 고충사항 접수
ㅇ 22:00 고충사항 접수마감 및 분석
ㅇ 23:00 고충사항 결심

< 대회 마지막 날 >

ㅇ 20:00 기록종료(GPS)
ㅇ 21:00 잠정결과 발표 및 고충사항 접수, 시상식, 대회 종료

1.3 공식요원

ㅇ 대회본부장 송 진 석
ㅇ 경기위원장 정 동 안
ㅇ GPS 판정 박 현 호
ㅇ Goal 판정 김 재 중
ㅇ 이륙 하 경 림
ㅇ 운송 해당지역 운수과장
ㅇ 안전대장 해당지역 응급 구조센터장
ㅇ 기상 공군 및 해당지역 기상대

1.4 접수

이 대회는 참가를 원하는 모든 회원과 FAI회원국 협회에 개방된다. 참가신청은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하고, 참가비 포함 하여 접수 마감시한이 지난 것은 거절될 수 있다.

1.5 보험

10만 US$에 상당하는 공공 책임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과 또한 의료지원과 배상을 커버하는 개인 상해보험의 영어나 한국어로 된 증명서류는 대회 시작 전에 조직위원회에 제시 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등록 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대회 클래스

본 대회는 다음과 같은 클래스에 속한다. 고정된 기본적인 골조가 없는 패러글라이더로서, 무풍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7장 1.4.2.3)


3. 일반 경기규정

3.1 등록

도착한 선수는 그들의 서류를 검사하고 제공되는 규정과 정보를 받기 위해서 등록 사무실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급되는 규정과 정보를 받아야 한다. 공식 등록 기간의 끝은 공식적인 대회 시작 시까지 고려 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7장 5.15.1)

ㅇ 선수의 유효한 FAI Sporting 자격증
ㅇ 날짜가 있는 참가비 납부 영수증
ㅇ 규정 1.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과 같은 보험 증명서
ㅇ 주최자의 책임 제외에 대한 선언서
ㅇ 등록 시 각 선수 본인이 GPS를 제시 하여야 하며, 이때 선수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ㅇ 등록 사무실 운영 시간: 대회 직전일(10:00~20:00)

3.2 선수 번호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번호와 글자는 날개 중앙의 아래에 앞 전이 위쪽으로 되게 붙여야 한다. PWC번호와 한국 리그전 번호는 허락되며 글라이더에 PWC나 리그전 번호가 있는 파일럿은 이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번호는 파일럿 데이터 양식에 기록되어야 한다. 공식 선수번호 이외의 글라이더에 있는 다른 번호는 허락되지 않는다. (7장 5.14)

3.3 불만과 항의

불만은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선수 본인이 구두로 대회본부장이나 부본부장에게 해야 한다. 그것은 지체 없이 해야 하고 신속히 다루어질 것이다. 불만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선수는 서면으로 대회본부장이나 부본부장에게 항의를 하여야 한다. (일반규정 5장 참조) 항의에 대한 시간제한은 불만의 결과나 대회결과의 공식적인 고시 후 1시간 동안이다. 항의비용은 50 달러이다. 그것은 항의가 받아 들여질 때는 되돌려준다. (7장 5.4.6)

3.4 이륙방: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발로 이륙

ㅇ경북 문경읍 고요리 E, W면 해발860m

4. 비행과 안전규정

국내법에서 허락하는 것과 같은 무전기는 대회기간 동안 선수들간, 운전자와 팀리더 사이 그리고 그들과 주최자간의 음성 통신에만 허가된다. 단, 주최측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주파수만 할당된다 (144.240-145.560 MHz)

5. 대회 타스크

5.1 선수는 만약 대회본부장이 별도로 타스크 브리핑시 이야기하지 않거나 타스크 보드에 공시하지 않는 한 시작된 이륙 기간 중의 타스크에 대하여 한번의 이륙이 허락된다. 이륙실패 또는 이륙 후 즉각적인 안전 문제로 착륙한 결과는 이륙으로 치지 않을 것이다. (7장 5.26.5, 5.28.2)

5.2 타스크 기간

이륙에 대한 윈도우 개시와 폐쇄, 선회 점과 마지막 착륙시간은 타스크 보드에 공시될 것이다.

6. 점수계산 및 증명

6.1 점수계산은 CIVL에서 채택한 최근의 PWC형식이 점수계산 프로그램 Race2002 와 절충하여 사용 되어 질 것이다.

6.2 점수는 GPS증명만이 유효하며 백업용 카메라는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

ㅇ다음의 GPS는 비행증명용으로 사용이 허락된다.

- Garmin Models : X,Y좌표 및 해발고가 기록되는 3D기능 보유 모델 (GPS V, MAP등)
- Aircotec : Top Navigator
- MLR SP24xc
- IQ Compe and compatible Vario / GPS combos

ㅇ허락되지 않은 모델

- Garmin 12 series, 48, 90, 90xl, 11+, 111 등 2D형 모델
- Garmin 38, 40, 45, 11, eTrex “basic” models and eMap
- 기타 다른 제조업체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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